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89% 오른다. 올해 인상률 2.89%보다 낮은 수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상황 등이 반영돼 인상 폭이 줄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2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보다 1.89% 인상된 6.99%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보험료율은 6.86%였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5원에서 205.3원으로 오르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본인 부담)는 13만612원(올 6월 기준)에서 13만3087원으로 2475원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건보료를 본인과 회사가 절반씩 나눠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가 10만2775원에서 10만4713원으로 1938원 오르게 된다.
건보료는 현 정부 들어 인상률이 높아졌다. 2017년부터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넓히는 ‘문재인 케어’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2021년 2.89%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달 보고서를 내고 “한국이 최근 5년간 12.1%의 인상률을 기록한 반면 일본과 독일은 보험료율 변화가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반면 코로나19 백신 구매 비용, 의료인력 지원 수당 등의 ‘코로나 비용’을 건강보험에 부담시킨 만큼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