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자친구가 주변에 ‘연인 관계’임을 알렸다는 이유로 자신의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 국민청원을 통해 재조명되면서 유가족 측은 방송을 통해 딸의 얼굴과 이름 그리고 사건 당일의 폐쇄 회로(CCTV)까지 공개했다.
피해 여성은 25세 황예진씨로 황 씨의 어머니 A 씨는 SBS에 사건의 정황을 낱낱이 밝혔다. CCTV 영상에 따르면 가해자인 B 씨가 황 씨를 벽에 수차례 밀치자 황 씨가 쓰러지는 모습이 보였다. 이후 정신을 차린 황 씨는 B 씨와 한 오피스텔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잠시 뒤 황 씨가 엘리베이터 바닥에 쓰러진 상태로 정신을 다시 잃은 듯한 모습이 나타났다. B 씨가 황 씨의 상체를 잡고 질질 끌어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모습까지 영상에 담겼다.
이후 B 씨는 건물에서 빠져나와 119에 전화를 걸었고 119상황실 신고 녹취록에 따르면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것 같다’라는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건 발생 이틀 뒤 법원은 “도주 가능성이 낮다”며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황씨는 사건 발생 3주 만인 지난 17일 중환자실에서 세상을 떠났다.
황 씨의 어머니 A 씨는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명백한 살인”이라는 글을 올렸다. A 씨는 청원을 통해 가해자 B 씨의 구속 수사와 신상 공개를 요구했고 데이트폭력가중처벌법 신설을 촉구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위해서다.
해당 청원은 27일 오전 10시 45분 기준 이틀 만에 22만 270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현재 경찰은 폭행과 피해자 사망 인과관계를 조사한 뒤 남성의 혐의를 변경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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