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아이콘(iKON) 전 멤버 비아이(25, 본명 김한빈)의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 권성수 박정제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김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 1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50만 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 씨의 카카오톡을 보면 마약류에 대한 관심이 상당했다. 김 씨는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3년간 연예 활동으로 막대한 이득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씨의 변호인은 “김 씨가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킨 것을 뉘우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어린 나이에 잘못된 판단과 치기 어린 호기심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며 “가수 데뷔 후 지금까지 다양한 기부활동을 해왔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고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김 씨는 “과거 바보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 엄마, 아빠, 동생까지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다”면서 “지금도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반성하면서 살고 싶다.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씨는 2016년 4∼5월, 지인 A 씨를 통해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를 사들이고 이를 일부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후 김 씨는 아이콘에서 탈퇴했고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전속 계약을 해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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