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 귀갓길 20대 여성 A 씨를 인적이 없는 주차장으로 끌고 가 상해를 입힌 30대 괴한의 재판이 시작됐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노재호)는 27일 체포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씨(38)에 대한 첫 재판에서 “(김 씨는) 아동청소년을 비슷한 수법으로 성추행해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했다”며 “A 씨에게 저지른 범행 동기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성범죄 연관성을 부인해왔지만 재판부도 김 씨가 성범죄 목적으로 A 씨를 끌고 갔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재판부 “앞으로 공판을 진행하면서 김 씨의 범행 동기를 꼼꼼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김 씨는 5월 26일 오전 1시 반 광주 서구 쌍촌동 골목길에서 A 씨의 입을 틀어막고 강제로 인근 교회 주차장으로 끌고 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범행에 거세게 저항하면서 소리를 지르자 김 씨는 도주했다.
키가 190㎝인 거구에 운동을 했던 김 씨는 경찰조사에서 “A 씨에게 등 뒤로 달려들어 입을 막고 끌고 간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A 씨가 자신에게 욕설을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A 씨가 피해를 당할 당시 휴대전화만을 보고 걸어가며 말 한마디 하지 않은 모습이 담긴 CC(폐쇄회로)TV 영상을 확보했다. 경찰은 김 씨가 범행동기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김 씨가 성범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고 추정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어쩔 수 없이 체포치상혐의를 적용해 구속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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