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딸 학대살해 계부, 1시간 동안 때리고 성폭행도 했다”

  • 뉴스1
  • 입력 2021년 8월 27일 17시 52분


20개월 된 여아를 학대, 살해한 혐의를 받는 친부 A(26)씨가 지난 7월 14일 오후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2021.7.14/뉴스1 © News1
20개월 된 여아를 학대, 살해한 혐의를 받는 친부 A(26)씨가 지난 7월 14일 오후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2021.7.14/뉴스1 © News1
20개월 된 어린 의붓딸을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하고 성폭행까지 한 혐의를 받는 20대 계부가 범행 당시 아기를 1시간 넘도록 무자비하게 폭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27일 아동학대살해,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와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B씨(24)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는 지난 6월 생후 20개월 C양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죽어야 한다”며 이불 4겹을 덮어씌운 뒤,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마구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1시간가량 폭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진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C양을 마구 때린 것으로 모자라 허벅지를 양 손으로 잡아 비틀어 부러뜨리고, 벽에 내동댕이치기도 했다.

B씨가 집에 함께 있는 동안에도 B씨를 화장실 등에 가 있도록 한 뒤, C양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도 덧붙였다.

이들의 사체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C양이 숨지자 비닐봉지에 유기했으나, 부패가 진행되자 아이스박스를 주문해 사체를 옮겼다고 적시했다.

A씨와 B씨는 이 같은 공소사실과 검찰의 증거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B씨 변호인은 “B씨가 장애 정도는 아니지만 지적 능력이 떨어져 심리적 지배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불명확하지만, 제시된 증거를 토대로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변 환경 등 양형 요소를 살필 판결전조사를 벌이는 한편,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 전 조사를 병행, 내달 8일 재판을 속행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 13일 C양을 마구 때려 살해한 뒤, 아이스박스에 넣어 집 안에 보름이 넘도록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양은 지난 7월 9일 C양의 외할머니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대전 대덕구의 한 가정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에 있었던 B씨를 붙잡아 구속, 곧바로 도주한 A씨는 사흘 만에 대전지역 한 모텔에서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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