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아들 조모 씨가 한영외고 2학년에 재학 중일 때 담임 교사를 맡았던 정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마성영)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조 전 장관 아들 조 씨의 담임 교사 정 씨는 “2학년 생활기록부 마감일 직전인 2013년 2월경 정 교수가 이메일로 아들 조 씨의 동양대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참여 수료증과 상장 등을 보내주며 생활기록부에 기재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동양대 어학교육원 멘토링 봉사활동 증명서 등도 전달 받아 생활기록부에 기재했다”고 증언했다. 정 교수가 직접 나서서 아들의 생활기록부 기재 요청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 씨의 고교 2학년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동양대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참여 수료증 및 상장이 허위라고 보고 있다. 또 조 전 장관 부부는 2013년 한영외고에 재학 중이던 아들의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 활동 ‘예정’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담임 교사에게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교수 측은 이날 “정 교수가 급성 대장염에 걸렸고 재판 전에도 링겔을 맞고 왔다. 오후 재판을 계속 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건강 악화를 호소해 재판은 2시간만에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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