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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사 안해?’ 후배와 싸우다 흉기로 찌른 40대, 2심도 징역 3년
뉴스1
업데이트
2021-08-28 08:19
2021년 8월 28일 08시 19분
입력
2021-08-28 08:19
2021년 8월 28일 0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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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사를 안한다는 이유로 동네 후배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김용하 정총령 조은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성북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마주친 동네 후배 B씨(46)가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B씨에게 구타를 당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자신의 승용차에 있던 흉기를 꺼내와 ‘그만하자’며 뒤돌아서 가는 B씨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전에도 폭력행위처벌법과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3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해 수차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1심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구타당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하려고 해 사안이 매우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폭력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 경위가 우발적이며 범행을 자백한 점, B씨가 복부 등을 다치긴 했으나 치명적인 장기 손상에 이르지 않은 점, A씨도 B씨로부터 공격을 당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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