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강한얼 소방관이 순직하자 31년 만에 나타난 친모에 대해 재해유족급여 감액이 결정됐다. 미성년 기간 양육책임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른바 ‘구하라 법’ 개정 이후 첫 감액 적용 사례에 해당한다.
인사혁신처는 2019년 순직한 강한얼 부친이 제기한 양육책임 불이행 순직유족급여 제한 청구에 대해 어머니의 재해유족 연금 비율을 50%에서 15%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버지 비율은 당초 50%에서 85%로 늘었다.
개정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양육책임이 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엔 심의를 거쳐 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감액 심의를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를 별도 위촉, 운영했으며 심의회 검토를 통해 독립적으로 심의·결정이 이뤄진 결과를 따랐다”고 설명했다.
심의회 결과에 유족이 불복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 소속 공무원 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 소송을 통해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인사처는 전했다.
고 강한얼 소방관은 수도권의 한 소방서에서 응급구조대원으로 일하다가 2019년 숨졌다. 이후 공무원연금공단은 법정상속인인 친모에게 유족보상금 8000여만 원과 퇴직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1월부터는 매달 유족연금 182만 원의 절반인 91만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친모가 강한얼 소방관이 두 살 때인 1998년 친부와 이혼하고 자녀를 돌보지 않았다가 30여 년 만에 나타나 퇴직금과 연금을 챙긴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이 일었다. 양육책임 불이행 여부는 고인의 미성년 기간 주거를 함께한 기간과 경제적 지원 정도, 부모로서 보호의무 위반 등을 기준으로 검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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