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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한속도 70㎞ 도로서 무려 220㎞로…행인 치어 사망케 한 20대 ‘금고 1년’
뉴스1
업데이트
2021-08-28 08:30
2021년 8월 28일 08시 30분
입력
2021-08-28 08:30
2021년 8월 28일 0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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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도로 제한 속도보다 3배 이상 빠른 속도로 승용차를 과속해 몰다가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한 20대가 금고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비슷하지만 따로 노역은 하지 않고 교도소에 구금되는 것이다.
스팅어 운전 업무를 하는 A씨는 지난 3월21일 밤 김해시 진영읍 우리은행 앞 사거리에서 진영공설운동장 쪽으로 운행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46)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이 도로 제한 속도는 시속 70㎞다.
당시 A씨는 시속 221㎞로 운행하며, 150㎞ 정도 과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장판사는 “비록 피해자도 보행신호를 위반한 잘못이 있으나,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고속질주하여 인명사고의 위험성을 가중시킨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다”면서 “유족들과는 합의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창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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