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사칭’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 12명 기소

  • 뉴시스
  • 입력 2021년 8월 30일 13시 10분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벌인 조직원 1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박진성)는 범죄단체가입·활동과 사기 등 혐의로 관리책 A(28)·B(29)씨와 상담원 C(26)·D(29)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또 다른 상담원 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상담원 2명(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기소 중지 처분했다.

이들은 2017년 3월부터 10월 사이 중국 소재 전화금융사기단 관리책과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검사·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국내 피해자들에게 9000만 원을 가로채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신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 범죄 관련성을 확인해야 한다. 현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 과정에 허위 검찰청 공문을 보내거나 가짜 검찰청 누리집 주소를 안내한 뒤 검사·검찰 수사관을 사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애초 사기미수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송치했고, 다른 지방검찰청도 이들의 범죄단체가입 사실 등을 밝히지 못해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광주지검은 다른 전화금융사기 사건을 조사하던 중 진술의 모순점을 토대로 이들의 범행 가담 사실을 확인했고, 법리 검토와 보강 수사로 총책과 공범·피해금을 특정했다.

광주지검은 “총책 검거와 범죄 수익 환수에 주력하고, 향후 수사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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