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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촉법소년법 폐지해 법 무서움 알게 해야” 인천 성폭력 피해학생母 ‘호소’
뉴스1
업데이트
2021-08-30 13:38
2021년 8월 30일 13시 38분
입력
2021-08-30 13:38
2021년 8월 30일 13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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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유사강간 피해 여중생의 어머니가 촉법소년법 탓에 가해 중학생을 형사처벌 하지 못하는 억울함을 토로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2021.8.30/뉴스1 © News1
인천 유사강간 피해 여중생의 어머니가 촉법소년법 탓에 가해 중학생을 형사처벌 하지 못하는 억울함을 토로하며 법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촉법소년성추행 피해자엄마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청원글에는 4300여 명이 청원에 동의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중학생 A군의 피해 여중생 어머니라고 밝힌 청원인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는 딸을 위해 나섰다”면서 사연을 알렸다.
그는 “가해학생은 유사강간을 한 뒤 촬영을 하고, 유포하겠다는 협박도 했다”며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가 인정됐으나, 촉법소년이기에 형사처벌을 받질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제2의 피해자, 제3의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나면 법의 무서움을 모르는 아이들은 더욱 잔인하고 악랄해질 것”이라며 “법의 무서움을 알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A군은 지난 5월 인천시 부평구 한 지하상가에서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B양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B양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촉법소년(만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경찰은 지난달 A군을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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