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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0대 술병으로 내려쳐 시력 80% 잃게 한 50대 2년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1-08-30 14:35
2021년 8월 30일 14시 35분
입력
2021-08-30 14:34
2021년 8월 30일 14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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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술집에서 지인과 함께온 40대 남성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소주병을 내려쳐 시력 80%를 손상케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김지희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19일 오전 3시20분께 인천 계양구 한 술집에서 지인과 함께 합석한 B(48)씨를 술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한 뒤 B씨의 가발을 벗겨 던지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폭행했다.
A씨는 이후 계속해서 분을 참지 못하고 유리컵과 술병 2개를 B씨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고, 쓰러진 B씨에게 2회에 걸쳐 술병 2개를 들고 얼굴에 내려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폭행으로 B씨는 80% 상당의 시력을 잃는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의 폭행으로 B씨의 시력이 상당히 소실됐으며, B씨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A씨는 동종범죄로 벌금형 4회, 집행유예 2회의 범죄 전력이 있고, 일면식이 없는 B씨를 폭행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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