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하고 경찰에 자수한 50대 남성 사건과 관련해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이 “적극적인 경찰권 행사를 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최 청장은 30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관이 피의자의 집에 여러 차례 방문했음에도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지적에 “그 부분이 가장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희생당한 피해자 유족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최 청장은 “현장 경찰관들이 당일 3번, 다음날 2번 총 5번 갔는데 주거지 안에 들어가지 못한 건 법적·제도적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면서 “현장 경찰관들이 좀 더 적극적인 경찰권 행사를 하지 못해 아쉽다”고 했다.
이어 “경찰관 직무 직행법의 한계가 굉장히 협소하고 엄격하다. 경찰청과 협조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지휘부도 적극 검토해 경찰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앞서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살고 올해 5월 초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가출소한 피의자 강모 씨(56)는 지난 27일 오후 5시 30분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한 거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강 씨는 전자발찌를 끊기 전날인 26일 밤 자택에서 지인인 40대 여성을 살해했고, 전자발찌를 끊은 뒤인 29일 새벽에는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살해했다.
경찰은 27일 도주한 강 씨를 쫓는 과정에서 서울 송파구에 있는 그의 집을 찾았으나 인기척이 없고 수색영장이 없다는 이유로 내부 수색 없이 돌아왔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 2명 가운데 40대 여성 시신 1구가 집 안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추가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두 건의 살인을 저지른 강 씨는 29일 오전 8시경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금전 문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명확한 범행 동기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피해자들이) 성관계를 거부해서 범행을 저지른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강 씨에게 살인과 전자발찌 훼손(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신상 공개 여부 심의 개최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강 씨는 만 17세 때 특수절도로 징역형을 받은 이후 강도강간, 절도로 총 8회의 실형 전력이 있으며 성폭력 전력은 2회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총 처벌 전력은 14회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