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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 무기 자진 신고하세요”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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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1 03:04
2021년 8월 31일 03시 04분
입력
2021-08-31 03:00
2021년 8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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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관계자들이 자진 신고된 총기류를 살펴보고 있다. 경찰청은 9월 한 달간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 무기류를 소지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불법 무기
#자진 신고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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