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가 30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결론 냈다.
공수처에 따르면 이날 의결에 참여한 위원 7명 중 과반은 ‘2018년 해직 교사 특별 채용’을 주도한 조 교육감과 한모 서울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의결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당시 외형상 공개 채용인 것처럼 절차를 밟았지만 실제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특별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한 기획관은 심사위원 선정 등 실무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 규정상 공소심의위 결과를 존중하도록 돼 있는 만큼 공수처는 이르면 다음 달 초 조 교육감과 한 기획관에 대한 기소 의견을 검찰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심의위원 과반 “조희연 특채는 직권남용… 위법”
공수처 1호 사건 처리를 놓고 열린 제1회 공소심의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5시간가량 진행됐다. 위원들은 수사팀장인 김성문 부장검사가 참석한 가운데 수사팀의 ‘기소 의견’이 담긴 종합 수사보고서와 조 교육감 측이 제출한 A4용지 30여 장 분량의 의견서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법학 교수와 변호사로 구성된 위원 대부분은 조 교육감이 2018년 8월부터 실무진인 중등교육과 장학관 A 씨를 시켜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에 대한 특별 채용을 강행하도록 한 것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과 교육정책국장, 중등교육과장 등 실무 책임자들이 해직 교사 특별 채용에 반대 의견을 내자 조 교육감이 이들을 결재 라인에서 배제한 것도 이 같은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됐다.
위원들은 또 한 기획관이 채용 대상인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들과 친분이 있는 심사위원들을 편향적으로 선정했다는 수사팀 주장에도 설득력이 있다고 봤다. 수사팀은 한 기획관이 2018년 12월 심사위원 2명에게 조 교육감의 선거운동본부에서 활동했던 전교조 간부 1명을 거론하며 “특정 후보자가 역차별을 받지 않게 해달라. (교육)감님 생각이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견진술권을 보장하지 않고 수사검사의 일방적인 의견만 듣고 판단한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반면 공수처는 조 교육감 측 변호인 의견서를 검토한 만큼 진행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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