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의 기소 의결이 무효라며 재소집을 요구했다.
조희연 교육감 측 변호인 이재화 변호사는 31일 공소심의위 재소집 신청서를 공수처에 접수한 후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로부터 공소심의위 소집에 관해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고 소집 사실을 관련 보도 직전 기자를 통해 알았다"면서 "소집에 관해 통지받을 권리, 공소심의위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참여할 권리를 침해받은 상태에서 내린 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공소심의위 개최 사실을 인지할 당시 이 변호사는 전화와 서면 등으로 공소심의위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런데 주임 수사검사인 김성문 부장검사가 지침상 변호인의 참여권이 규정돼 있지 않다며 거절했다는 게 이 변호사의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공소심의위에서 수사검사가 출석해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기 전 즉 공소심의위 개의 때부터 약 2시간 동안 사건에 관해 설명하고 공소제기할 것을 요구했다"며 "이는 명백한 지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공소심의위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받아 검토했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공소심의위가 열린 당일 수사검사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배부하지 않고 검사 의견서에 변호인이 주장하는 주장 요지만 간략하게 정리해 포함시켰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앞서 공소심의위는 수사팀이 수사 결과 요약 자료와 수사 과정에서 조 교육감 측이 제출한 사실관계 및 법리문제에 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변호사는 "공소심의위 결정 후 김 부장검사가 변호인의 1, 2차 의견서를 다 배부했다고 했는데 거짓말"이라며 "수사검사가 거짓말을 했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한 모 비서실장이 심사위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특정인을 언급했다는 정황을 조 교육감의 유죄 근거로 보고 있다는 보도엔 "피의자 신문 과정을 통해 알았다"며 "그 내용이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조 교육감은 한 비서실장이 문자를 보내기 전 사전에 상의하거나 사후 보고받은 적이 없으며 심사위원 위촉에 관해 지시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공수처가 재소집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공소를 제기하는 주체인 서울중앙지검에 위법한 공소심의위 결정에 기초한 공소제기이므로 다시 살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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