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문제 잇따라…복지 관련 인식도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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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1일 0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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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에 무게 2kg 가량의 쇠망치를 매단 채 걸어오는 강아지의 영상. 동물권단체 케어 페이스북 캡처
목줄에 무게 2kg 가량의 쇠망치를 매단 채 걸어오는 강아지의 영상. 동물권단체 케어 페이스북 캡처
‘목에 쇠망치 달린 강아지’, ‘도살을 기다리고 있는 개들’

최근 동물 학대, 유기 동물, 식용 동물 등 관련 문제가 연달아 일어난 가운데 동물 복지에 관한 인식도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0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AWARE)는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양육 현황과 동물보호법, 동물원·야생동물 등 동물보호·복지 정책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한 ‘2021 동물복지 정책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개식용 금지에 대한 찬성 여론(78.1%).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AWARE)
개식용 금지에 대한 찬성 여론(78.1%).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AWARE)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지역 20~69세의 전국 성인 남녀 총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개식용 금지에 대해 78.1%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물학대 처벌 수준에 대한 견해에는 ▲동물학대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96.8%) ▲동물을 학대한 사람에게서 피학대 동물의 소유권을 박탈해야 한다(97.3%) ▲일정 기간 다른 동물의 사육을 금지해야 한다(98.3%) 등의 답이 나왔다.

그러면서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해 반려동물 생산・판매업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에도 90.7%의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반려동물 소유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반려동물 등록 갱신제 도입(95.7%), 사전 교육 이수 등 반려동물 소유자 자격 제도 도입(91.7%)에도 대다수가 동의했다.

동물원 동물의 복지가 개선돼야 한다는 응답 역시 91.1%로 높게 나타났으며, 코로나19를 계기로 체험 등 동물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은 90.4%다.

ⓒ게티이미지
ⓒ게티이미지


아울러 이러한 동물 복지가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은 94.5%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이 동물학대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자는 30.6%에 그쳤다.

이에 해당 보고서는 ▲반려동물 등록 정보 갱신제 도입, ▲반려동물 양육자 사전 교육 이수제, ▲반려동물 중성화 수술 지원·홍보, ▲반려동물 생산 판매 기준 강화,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 의무화, ▲개·고양이의 식용 목적 도살·판매 금지, ▲동물학대자의 동물 사육 제한, ▲동물보호법의 동물학대 범위의 확대, ▲동물원 관리 강화 및 방향성 전환, ▲야생동물 수·출입, 검역 강화 및 ‘백색목록’ 도입 등 총 10가지의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이 성장하면서 동물보호·복지 제도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제도의 수준과 개선 속도는 다소 더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는 정부와 국회에 제출해 정책 개선 요구의 근거로 사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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