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물 학대, 유기 동물, 식용 동물 등 관련 문제가 연달아 일어난 가운데 동물 복지에 관한 인식도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0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AWARE)는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양육 현황과 동물보호법, 동물원·야생동물 등 동물보호·복지 정책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한 ‘2021 동물복지 정책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지역 20~69세의 전국 성인 남녀 총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개식용 금지에 대해 78.1%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물학대 처벌 수준에 대한 견해에는 ▲동물학대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96.8%) ▲동물을 학대한 사람에게서 피학대 동물의 소유권을 박탈해야 한다(97.3%) ▲일정 기간 다른 동물의 사육을 금지해야 한다(98.3%) 등의 답이 나왔다.
그러면서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해 반려동물 생산・판매업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에도 90.7%의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반려동물 소유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반려동물 등록 갱신제 도입(95.7%), 사전 교육 이수 등 반려동물 소유자 자격 제도 도입(91.7%)에도 대다수가 동의했다.
동물원 동물의 복지가 개선돼야 한다는 응답 역시 91.1%로 높게 나타났으며, 코로나19를 계기로 체험 등 동물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은 90.4%다.
아울러 이러한 동물 복지가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은 94.5%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이 동물학대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자는 30.6%에 그쳤다.
이에 해당 보고서는 ▲반려동물 등록 정보 갱신제 도입, ▲반려동물 양육자 사전 교육 이수제, ▲반려동물 중성화 수술 지원·홍보, ▲반려동물 생산 판매 기준 강화,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 의무화, ▲개·고양이의 식용 목적 도살·판매 금지, ▲동물학대자의 동물 사육 제한, ▲동물보호법의 동물학대 범위의 확대, ▲동물원 관리 강화 및 방향성 전환, ▲야생동물 수·출입, 검역 강화 및 ‘백색목록’ 도입 등 총 10가지의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이 성장하면서 동물보호·복지 제도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제도의 수준과 개선 속도는 다소 더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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