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잡히자 살인 자백, 왜?”…당진 자매살해범 정신감정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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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31일 16시 28분


대전지방법원(뉴스1DB) © News1
대전지방법원(뉴스1DB) © News1
충남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언니까지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가 치료기관의 정신감정을 받게 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31일 강도살인, 컴퓨터등이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속행했다.

검찰은 이날 “검거 직후 기본적 사실을 자백한 뒤 스스로 우발적 범행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범행 후 행적과 태도 등을 보면 과연 우발적인지, 진정성 있는 자백인지 의문”이라며 A씨에 대한 전문가 심리검사 등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한 피고 측 이견이 없는 만큼,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곧바로 채택, 오는 10월 치료감호소에서 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1심이 기각한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를 위한 판결전조사도 병행한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마치 살아있는 척 범행을 숨기고, 피해자 카드를 이용하기도 하던 중 붙잡히자 자백한 심리가 무엇인지 검사할 필요가 있다”며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었는지 등을 자세히 살핀 뒤 최종 형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및 이에 대한 양측 의견 정리 등 소요 시간을 고려해 다음 기일을 오는 11월 30일로 정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후 같은 아파트에 사는 언니까지 살해하고 금품과 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 사건 항소심 중 당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뒤 약 100만 원을 소액결제하는 등 권한 없이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로 별건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A씨는 이 사건에 대해서도 “앞선 강도살인 사건과는 별개로, 피해액 자체가 크지 않고 우발적이었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며 항소, 두 사건 항소심은 병합돼 진행 중이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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