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으로 킥보드를 타고 도심을 활보하다가 지나가던 여성을 추행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 40분경 광주 남구 월산동의 한 거리에서 나체 상태로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에서 껴안은 혐의를 받는다.
갑작스러운 추행에 균형을 잃은 여성은 앞으로 넘어지면서 팔과 다리에 타박상을 입었다.
A 씨는 여성이 넘어지자 곧바로 킥보드를 타고 달아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5일 만인 21일 A 씨를 검거했다.
사건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20여분동안 킥보드를 타고 일대를 배회하다가 여성 행인이 눈에 띄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술을 마셨더니 옷을 벗고 킥보드를 타고 싶어졌다. 충동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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