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의혹를 수사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이번 주 검찰에 조 교육감에 대해 기소 요구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공수처가 전날(30일)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를 존중해 빠른 시일 안에 ‘1호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조 교육감 측은 31일 공소심의위 기소 권고에 반발하며 “변호인 참여를 보장하지 않은 위원회의 결정은 무효이고, 다시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전날 공소심의위에 수사팀장 등 검찰이 출석했지만 조 교육감 변호인은 출석하지 않았다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하지만 공수처 내부에서는 “공소심의위는 공수처의 결정을 돕기 위한 자문 기구일 뿐이다. 다시 위원회를 소집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조 교육감과 한모 서울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을 직권남용 혐의의 공범으로 검찰에 기소 요구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최종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7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특별 채용하라고 지시한 뒤 실무진 반대를 무릅쓰고 채용 계획안에 단독 결재했고,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한 기획관은 채용 심사위원 선정 등을 맡았다.
공수처는 한 기획관이 “해직 교사 5명을 채용하라”는 조 교육감 뜻에 따라 심사위원을 편향적으로 구성하고,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인을 합격시키라고 언질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 변호인은 “교육감은 심사위원 선정에 관여한 적이 없다”며 “심사위원에게 (‘특정 후보자가 역차별 받지않게 해달라. 감님 생각이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한 기획관이 독자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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