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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논란 ‘사학법’ 국회 통과…‘기초학력 보장’ 법적 근거 마련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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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1 19:52
2021년 8월 31일 19시 52분
입력
2021-08-31 19:52
2021년 8월 31일 19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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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사립학교가 신규 교원을 채용할 때 교육청이 관리하는 필기시험을 치르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2021.8.31/뉴스1 © News1
교육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내년부터 사립학교에서 신규 교원을 채용할 때 1차 필기시험을 시·도 교육청에 위탁해야 한다.
교육부는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교육부 소관 11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학교에서 초·중등 교원을 신규 채용할 경우 필기시험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해 치르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교육감 승인을 받은 경우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위탁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 조항은 법안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 실시되는 공개전형부터 실시된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 등과 협의를 거쳐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교원 채용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사학에서는 자율성 침해라며 헌법소원까지 검토 중이어서 개정안을 둘러싸고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를 심의기구화해 학교 예산과 결산을 학운위 심의사항으로 하는 내용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포함된 점도 논란거리다.
감염병 사태로 촉발된 학습결손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제정된 ‘기초학력보장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교육부 장관에게 5년마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학교장은 학습지원대상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해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결과는 보호자에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학교장이 효율적인 학습지원교육을 위해 담당 교원을 지정하고 보조인력을 배치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해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후퇴 논란’이 일었던 교육기본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난해 9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발의했지만 교육위 심사를 거치면서 법적 구속력이 완화됐다.
수정된 법안에는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교원단체에서는 교육당국과 정치권이 과밀학급 해소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도 통과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수사개시되는 교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 밖에 Δ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정안 Δ초중등교육법 개정안 Δ고등교육법 개정안 Δ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Δ학교보건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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