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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돌아이” 모욕에 흉기 난동…“상대가 먼저 시비” 감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1-09-01 09:05
2021년 9월 1일 09시 05분
입력
2021-09-01 09:04
2021년 9월 1일 09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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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에서 지인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 폭행을 당하자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 감형을 선고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1)씨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0일 오후 10시25분께 서울 동대문구 한 당구장에서 시비가 붙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평소 정신질환을 앓던 A씨를 향해 ‘돌아이’, ‘정신병자’ 등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B씨는 시비가 붙자 A씨를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자 A씨는 화가 나 주변에 있던 흉기를 들어 B씨에게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흉기로 찌른 것은 사실이지만 폭행을 당하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살인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흉기로 사람을 공격할 경우 주요 장기가 손상되거나 과다한 출혈이 발생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며 “치명상을 입힐 정도로 강한 힘을 가해 찌른 것으로 보인다”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A씨)이 피해자(B씨)를 찌른 후 파출소로 달려가 신고했지만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는 것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했다는 사정을 근거로 살인 고의가 없었다는 변소는 믿기 어렵다”고 유죄 판단했다.
다만 “술에 취한 상태로 당구장에 들어온 피해자가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시비를 걸어 범행이 발생했고, 피고인이 자신의 피해사실만 신고했지만 결과적으로 119구조대가 조기에 출동해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조했다”고 2년 감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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