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딸 강간·살해 계부, 아이엄마 계좌 이용해 사기까지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9월 1일 10시 03분


20개월 된 여아를 학대, 살해한 혐의를 받는 친부 A(26)씨가 14일 오후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2021.7.14/뉴스1 © News1
20개월 된 여아를 학대, 살해한 혐의를 받는 친부 A(26)씨가 14일 오후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2021.7.14/뉴스1 © News1
생후 20개월 영아를 성폭행하고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계부 양 모 씨(29)가 과거 사기 행각을 벌이다 징역형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8년 7월 교도소를 나온 양 씨는 2019년 5월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음악 청취 이용권 판매 게시글을 올리고 선입금 명목으로 4만5000원을 받아 챙겼다.

약 한 달 동안 같은 방식으로 30명의 피해자에게서 390만원 상당을 가로챈 양 씨는 범행에 자신의 계좌와 당시 피해 아이를 임신하고 있던 아내 정 모 씨(26)의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8월 대전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양 씨는 올해 초 출소한 뒤 곧바로 정 씨를 찾아갔다.

이때부터 양 씨는 정 씨를 수시로 폭행했으며 피해 사실을 모친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흉기로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 몫으로 나오는 보육료 역시 아이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멋대로 가져가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양 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대전의 자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아이를 이불로 덮고 1시간 동안 폭행해 숨지게 하고 정 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겼다.

경찰은 지난달 숨진 여아의 외할머니 신고를 받고 양 씨 집을 수색한 결과 아이스박스 안에서 심하게 부패된 여아의 시신을 발견했다. 친모인 정 씨도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양 씨는 피해 여아를 학대하는 과정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양 씨에 대한 유전자(DNA) 조사를 벌여 양 씨가 아이의 친부가 아닌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양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을 아이의 친부라는 취지로 주장했었다.

현재 사건을 심리하는 대전지법 형사12부에는 피해 아동을 위로하며 양 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와 탄원서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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