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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별통보에 노출사진 가족 SNS로 전송한 30대 ‘집유’
뉴시스
업데이트
2021-09-01 11:14
2021년 9월 1일 11시 14분
입력
2021-09-01 11:14
2021년 9월 1일 1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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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그의 가족에게 피해자의 노출 사진 등을 전송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1월말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된 피해자 B씨와 약 한 달 정도 교제했다.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A씨의 태도는 돌변했다.
그는 교제 당시 모아둔 피해자의 노출 사진을 가족에게 전송한 것이다. B씨가 연락을 아예 끊어버리자 A씨의 범행 수위는 갈수록 높아졌다.
협박 사실을 가족에게 전해들은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연락을 하자 A씨는 “나 잃을 거 없다. 매일매일 가지고 있는 사진 하나씩 다 보낸다”고 재차 위협했다.
피해자의 신고로 범행은 곧 꼬리가 잡혔고,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결국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A씨의 가족들은 실형을 면하기 위해 어렵사리 돈을 모아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제하던 기간에 받아 둔 피해자의 촬영물을 가족에게 전송하고 유포할 것 처럼 협박하는 등 범행 동기와 내용에 비춰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한다”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향후 보살핌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재범 억지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검사가 청구한 신상공개와 취업제한명령에 대해선 “피고인에 대한 신성정보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해 해당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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