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가정폭력 가해자, 가족관계증명서 못뗀다…입법예고
뉴시스
업데이트
2021-09-01 11:38
2021년 9월 1일 11시 38분
입력
2021-09-01 11:38
2021년 9월 1일 11시 3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앞으로 가정폭력 가해자는 피해를 당한 배우자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게 된다.
법무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 가해자라도 피해자인 배우자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자유롭게 발급받을 수 있다. 때문에 피해자의 개명 여부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할 수 있었고, 피해자는 다시 범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헌법재판소도 이 같은 조항에 대해 지난해 8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폭력행위자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상대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열람 제한을 지방자치단체 등 등록관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라 발급 등을 제한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 연내 법 개정이 마무리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보다 두텁고 효과적으로 보호되고,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정폭력가해자의 추가적인 범죄로부터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이철규 의원 아들에 액상대마 제공한 마약 공급책 검거
트럼프 “푸틴과 통화할 것”…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논의 기대
트럼프 집무실은 ‘황금빛 쇼룸’…공무원들은 “사무실 헝거게임”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