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신을 재판에 넘기라는 공소심의위원회 결정에 사실상 불복하고 나선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직접적인 대응을 삼가는 모양새다.
심의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없었다는 게 공수처의 입장이다. 현행 규정상 공소심의위 재소집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도 고려하면, 공수처는 조 교육감의 기소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공소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르면 이번주 중 조 교육감과 그의 비서실장 A씨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공소심의위는 지난달 30일 조 교육감과 A씨를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의결했다. 이후 조 교육감 측에서는 “권리를 침해한 의결은 무효”라며 즉각 불복했다.
조 교육감 측은 심의 과정에서 수사팀뿐만 아니라 피의자와 변호인에게도 의견 진술의 기회가 제공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소심의위와 유사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피의자 역시 참여할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수사에 참여한 검사는 공소심의위의 요청이 있을 때 출석해야 하지만, 수사팀을 이끈 김성문 부장검사가 심의 시작부터 참석해 수사 내용을 설명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자신들도 참석한 상태에서 공소심의위를 다시 소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공수처가 조 교육감 측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우선 공소심의위 운영을 규정한 공수처 예규에는 재소집에 관한 내용이 없다. 공소심의위 소집 권한은 공수처장에게 있으며, 사건관계인이 불복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
게다가 공수처는 이번 심의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 측이 지금까지 제출한 사실관계와 법리 문제에 관한 의견서를 공소심의위에 제공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했다는 입장이다.
수사팀이 수사 내용을 설명한 뒤에는 공수처 관계자들이 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들이 토론을 거쳐 결론을 정했다는 게 공수처의 설명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소심의위 1호 안건인 이번 사건 처분에 있어 절차적·내용적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독립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입장을 고려했을 때 공수처는 조 교육감 측의 공소심의위 재소집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소 요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이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모든 조사를 마치면 처장에게 보고한 뒤 사건기록을 공소부로 넘긴다. 이후 공소부는 처장의 지휘를 받아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결정서와 함께 혐의 입증을 위한 사건기록을 송부한다. 이르면 이번 주에 관련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조 교육감과 A씨의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일선 부서에 사건을 배당한다. 공수처의 기소 요구가 이뤄진다면,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때문에 어떤 절차로 최종 처분을 내리는지, 어느 부서가 사건을 검토하게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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