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초등생을 집으로 유인해 술을 먹이고 성추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A 씨(29)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저녁 7시 20분경 경기 시흥 소재 한 공원에서 초등학생인 B 양을 집으로 유인한 뒤 게임을 하며 강제로 술을 먹였다. 또한, 술 게임에서 진 벌칙이라며 옷을 벗기는 등 강제 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의 범행은 B 양이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에게 A 씨와 있었던 일을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B 양 어머니는 112에 신고했고, A 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 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강제추행 등 동종전과가 5차례나 있었다. 다만,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만 13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성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A 씨는 경찰에 B 양이 스스로 따라온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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