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아내 ‘알몸사진’ 보낸 30대…“안 만나주면 뿌린다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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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1일 12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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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와 그의 남편에게 내연녀의 신체 노출 사진과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씨와 약 두 달 간 교제한 끝에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다.

이후 B씨가 연락을 피하자 A씨는 지난 3월23일 B씨의 남편 SNS 계정에 과거 B씨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B씨의 신체 노출 사진을 보내면서 B씨가 자신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해 주지 않으면 B씨의 신체 노출 사진·영상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남편으로부터 이를 전해 들은 B씨는 어쩔 수 없이 A씨에게 연락했지만 이 때도 A씨는 B씨에게 B씨의 알몸사진 등을 보내며 자신과 만나주지 않으면 이름과 거주지 주소와 함께 유포하겠다고 반복적으로 협박했다.

특히 당시 A씨는 B씨에게 “난 신고 당할 자신 있다”, “난 잃을 거 없다”, “그냥 감옥갈 거다” 등의 말을 할 정도로 자신의 범행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범행동기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애정과 보살핌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재범 억지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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