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접촉 후 자가격리 4차례 어긴 60대 벌금 4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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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1일 14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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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 4차례 외출했다가 적발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감영병예방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8일 세종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이날부터 20일까지 자가격리할 것을 고지받았다.

그러나 격리 다음 날부터 약 7시간가량 외출에 나선 A씨는 이후 총 4차례 자가격리 조치를 어겼다가 적발돼 법정에 섰다.

당시 A씨는 단순히 집 앞을 나서지 않고 충남 천안시 등을 오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수 일에 걸쳐 반복적으로 격리 의무를 위반했고, 다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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