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5살 아들을 학대하고 뇌출혈 등의 중태에 빠뜨린 20대 계부와 친모가 일부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1일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중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부 A(28)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방임) 혐의를 받는 친모 B(28·여)씨는 “공소사실에 대한 일부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냉장고에 피해 아동의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수회 폭행했다는 공소사실과 겨울이불 덮어씌워 숨을 쉬게하지 못하게 했다는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B씨 측 변호인도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아동 머리 부위를 4회에 걸쳐 때렸다는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A씨와 B씨는 피해아동을 발로 걷어차 냉장고에 머리를 부딪히게 했다”며 “이후 식사를 하지 못하고 구토를 하는 피해 아동을 집에 방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피해아동이 말을 듣지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는 등 총 2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학대해왔다”며 “그는 또 피해 아동의 목을 잡고 바닥에 내려쳐 외상성 급성경막하로 혼수상태에 빠트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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