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일부터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낮춰졌다. 7월 27일 4단계가 시행된 지 36일만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5일까지 발령한 4단계 조치를 3단계로 하향 조정한다”며 “하루하루가 절박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고충을 헤아리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대전에선 4단계 조치 전후로 하루 70~80명 씩 확진자가 발생했으나, 최근 1주일간 하루 평균 37.7명의 확진자가 나와 4단계 적용 기준(59명)을 밑돌고 있는 상태다.
허 시장은 “추석 연휴 특별방역대책을 포함한 향후 대책에 대해선 3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책에 맞춰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단계 하향 조치로 유흥시설 6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과 노래연습장에 대한 집합금지는 이날부터 해제됐다. 다만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영업이 제한된다. 또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영화관, 독서실, PC방, 300㎡ 이상 마트의 운영시간 제한도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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