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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라젠 문은상, ‘부당이득 혐의’ 징역 5년에 불복 항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1-09-01 15:15
2021년 9월 1일 15시 15분
입력
2021-09-01 15:15
2021년 9월 1일 15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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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한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가 1심 징역 5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문 전 대표 측은 이날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곽병학 전 감사 측도 이날 항소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문 전 대표는 자금 돌리기 방식에 의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주도함으로써 신라젠 및 자본시장에 심각한 피해와 혼란을 야기했다”고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50억원을 선고했다.
또 곽 전 감사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75억원, 이용한 전 대표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페이퍼컴퍼니 실사주 조모씨는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75억원, 신라젠 창업주 황태호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문 전 대표 등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신주인수권 대금을 신라젠에 납입하고 1000만주 상당의 신라젠 신주인수권을 교부받아 행사해 약 19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문 전 대표 등은 페이퍼컴퍼니 역할을 한 크레스트파트너를 활용해 350억 상당의 신주인수권을 인수해 신라젠 지분율을 높였고, 기관투자자에 투자 자금을 받아 신라젠 상장 이후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가 있다.
문 전 대표 등은 2013년 4월께 신라젠이 청산하기로 한 별도 법인의 특허권을 양수하며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방식으로 29억3000만원을 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문 전 대표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수 없는 지위에 있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면서 자신들의 몫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배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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