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배상’ 집행 돌입…“내년 3월전 재산목록 내라”

  • 뉴시스
  • 입력 2021년 9월 1일 15시 57분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승소해 인정받은 손해배상액의 집행 절차가 본격화됐다. 법원은 일본 정부가 재산을 명시할 기일을 내년 3월로 지정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남성우 판사는 배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재산명시 사건의 기일을 내년 3월21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일본 정부 대표자는 이날 출석해 재산목록을 제시하고, 이 목록이 진실하다고 선서해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기일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남 판사는 지난 6월9일 배 할머니 등이 낸 재산명시 신청을 인용하면서 일본을 상대로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

남 판사는 “강행규범을 위반하는 경우 그 국가는 국제공동체 스스로가 정해놓은 경계를 벗어난 것이므로 그 국가에 주어진 특권은 몰수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채무자의 행위는 국가면제의 예외에 해당해 강제집행은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이어 “국가에 의해 자행된 살인, 강간, 고문 등과 같이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국가면제를 인용하면 국제사회의 공동 이익이 위협받게 된다”며 “오히려 국가간 우호 관계를 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봤다.

이는 지난 1월8일 같은 법원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가 배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후 진행된 집행 절차의 일환이다.

하지만 재판장이 김양호 부장판사로 변경된 후 민사합의34부는 이 사건에서 일본을 상대로 소송비용을 추심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다만 이 결정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확정으로 인한 강제집행 절차와는 무관해 재산명시 절차는 피해자 측의 신청에 따라 민사51단독에서 심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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