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까지 한 보호관찰소에서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감독 업무를 했던 전직 보호관찰관 A 씨는 최근 전자발찌 훼손 전후 여성 2명을 연쇄 살해한 강모 씨(56) 사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강 씨는 지난달 26일 첫 범행 이후 밤 12시가 넘은 시각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기고 20분간 외출했다. 이때라도 추가 범행을 막았어야 할 중대한 순간에 담당 보호관찰소 직원은 “편의점에 다녀왔다”는 강 씨의 말에 현장 확인 없이 되돌아갔다. 부실 대응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A 씨는 “전자발찌 부착자가 외출 금지를 어기거나 접근 금지 구역에 들어가는 일은 하루에도 수십 건 일어난다. 여러 경보가 동시에 울리는 경우도 많다. 보호관찰소 인력이 모자라 일일이 방문해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강 씨를 담당하는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야간에 직원 2명이 100여 명을 관리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법 개정으로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가 대폭 늘어난 것도 업무가 과중되는 원인이다. 살인, 성폭력 등 흉악 범죄자뿐 아니라 모든 범죄 가석방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법 개정안이 지난해 8월 시행됐다. 올해 1∼7월 전자발찌를 한 번이라도 부착한 사람은 8166명. 2019년 4563명, 2020년 6044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A 씨는 “가석방이 몰리는 시기에는 인당 20명이 훌쩍 넘는 인원을 관리하게 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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