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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생아 딸 사망후 시신 오리무중…40대 아빠, 1심 선고
뉴시스
업데이트
2021-09-02 08:14
2021년 9월 2일 08시 14분
입력
2021-09-02 08:14
2021년 9월 2일 0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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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을 출산하고도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방치해 두 달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모의 1심 선고가 2일 나온다. 부부 중 남편이 지난해말 선고를 앞두고 잠적한 끝에 검거돼 이날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오후 2시10분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남편 김모(43)씨와 부인 조모(41)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씨와 조씨는 지난 2010년 10월께 여자아이를 낳고도 방치해 결국 생후 두 달 만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딸을 출산하고도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았고 단 한차례도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딸이 고열이 있음에도 김씨는 자신의 학대 행위가 드러날까봐 병원 치료를 거부했고, 결국 딸은 고열 등으로 숨을 거뒀다.
이 사건은 평소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조씨가 2016년 4월 김씨와 별거한 후 “죄책감이 들어 처벌받고 싶다”고 경찰에 자진신고하며 밝혀졌다.
이들은 친딸이 숨진 뒤 시신을 나무 상자에 담아 밀봉한 뒤 수년간 집에 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시신을 버린 김씨가 행방을 알고 있지만 이를 밝히지 않고 있다. 조씨는 친딸의 시신만이라도 찾게 해달라며 재판 과정에서 호소했다.
김씨와 조씨의 1심 선고는 당초 지난해 11월22일 내려진 예정이었지만, 선고 직전 김씨가 잠적해 여러 차례 선고 공판이 연기됐다. 결국 지난 6월 김씨가 검거돼 세 차례 재판이 더 속행된 후 이날 1심 결론이 나오게 됐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조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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