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스 코로나 억제 효과’ 논란 남양유업 임직원들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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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2일 12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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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제품. 뉴스1 자료사진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제품. 뉴스1 자료사진
발효유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에 효과적이라는 근거 없는 발표를 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고발당한 남양유업 임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이광범 전 대표이사, 박종수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장, 본부장급 2명 등 모두 4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4월 13일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77.8% 사멸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는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았지만 남양유업은 마치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언론에 관련 자료를 배포했다.

해당 발표 이후 시중에서는 ‘불가리스’를 구하기 힘들어지는 품귀 현상까지 일어났다. 주가도 한때 급등했다.

질병관리청은 “실제 효능이 있는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공식 발표했다. 식약처는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 발표에 적극 개입해 사실상 허위·과장 광고했다며 남양유업을 식품표시 광고법 8조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같은 달 30일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와 세종연구소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그동안 회사 관계자 16명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홍원식 회장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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