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희연 의혹’ 4개월 수사 끝냈다…3일 발표

  • 뉴시스
  • 입력 2021년 9월 2일 15시 57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수사를 4개월여 만에 마무리 짓는다.

공수처는 오는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조 교육감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2일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때 특정인에게 유리하게끔 심사위원 선정 등에 부당하게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4월 말 조 교육감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지정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5월에는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듯했으나 수사 착수 3개월만인 지난달 27일에서야 피의자 소환조사를 진행하는 등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중순께에는 심사위원 선정 등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전직 비서실장 A씨를 추가 입건하고 소환조사했다.

공수처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일부 심사위원들에게 특정 후보가 역차별받지 않게 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파악됐다. 조 교육감 측은 A씨가 독자적 판단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하며 선을 긋고 있다.

공수처는 수사팀(수사2부) 수사 결과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후 공소심의위원회를 소집해 한 차례 더 논의하며 처분 결정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더하려 했다.
지난달 30일 소집된 공수처 공소심의위에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된 조 교육감을 기소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위원 11명 중 7명이 참여한 회의에서 조 교육감과 A씨를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 교육감 측은 피의자 측 변호인 의견진술권이 배제된 공소심의위 심의 결과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공소심의위 재소집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수처는 공소심의위원들에게 수사팀이 갖고 있던 조 교육감 측 의견서를 제공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조치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공소심의위 운영 지침에 공수처 검사가 공소심의위 심의 결과를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에 조 교육감과 A씨의 공소제기를 요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조 교육감을 직접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재판에 넘기려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공수처가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결정서와 사건기록을 송부하고, 검찰은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과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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