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정시설 수감 고액체납자 영치금 첫 압류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3일 03시 00분


생계형 체납 제외한 225명 선별

서울시가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고액 세금 체납자 225명의 영치금을 압류했다. 영치금은 구속 당시 지니고 있던 돈과 가족, 친척 등 지인이 수용자 계좌로 보내온 전달금이다.

서울시는 45개 교정기관에 수감돼 있는 1000만 원 이상 고액 세금 체납자 225명에 대한 영치금,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을 압류 조치하고 지난달 말 통지했다고 2일 밝혔다. 체납자의 영치금을 압류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가 처음이다.

앞서 시는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고액 세금 체납자 현황을 파악해 생계형 체납자 등을 제외한 225명을 선별했다. 대부분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차일피일 미뤄 오다 수감된 사람들이다. 대상자 225명의 체납액은 총 417억 원이다. 서울시는 향후 교정시설 수용 체납자들의 영치금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교정시설에 수감되면 납세 의무를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비양심 고액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상습 세금 체납자들이 납세의 의무를 다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교정시설#고액체납자#영치금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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