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동방신기’의 유노윤호(본명 정윤호·사진)가 올해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기고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다가 과태료를 물게 됐다. 평소 ‘바른 생활 사나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구설수가 없던 유노윤호의 체면이 구겨진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현철)는 1일 유노윤호를 포함해 손님 4명, 유흥업소 사장, 종업원 4명, 유흥접객원 3명 등 총 12명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구청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고 2일 밝혔다. 유노윤호는 올 2월 25일 밤 12시를 넘긴 0시 35분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이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무허가 주점이었다.
유노윤호는 가까스로 형사 처벌은 면했다. 수도권의 코로나19 4단계 방역수칙이 적용된 이후 서울시의 고시 내용이 바뀌면서 현재 영업제한 시간 명령 위반은 형사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올 2월만 해도 서울시 고시에선 형사 처벌 규정이 없고 영업제한 시간 위반은 과태료 처분 사항이었던 것.
그 대신 검찰은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장에겐 과태료 부과 의뢰뿐 아니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종업원과 유흥접객원 5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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