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전인권. 뉴시스
조망권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이웃집 대문에 기왓장을 던진 가수 전인권 씨(66)가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신세아 판사)은 지난달 6일 전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사는 전 씨는 옆집이 지붕을 1m가량 높이는 공사를 시작하면서 이웃과 갈등을 빚었다. 전 씨는 공사로 조망권이 침해된다며 지난해 9월 이웃집 대문에 기왓장을 던졌다.
전 씨는 올해 1월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그는 “(작은) 돌을 던진 것은 맞지만 기왓장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전 씨와 이웃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전 씨는 한 달 후인 2월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부장검사 이덕진)는 지난 7월 전 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서면심리만으로 벌금 등 처분을 내려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정식 재판으로 바꿀 수 있으나, 재판부 역시 정식 재판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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