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실질적 혼인 유지”…법원도 ‘위장이혼’ 인정

  • 뉴시스
  • 입력 2021년 9월 3일 09시 58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의 항소심 재판부가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와 그 아내가 이혼 후에도 실질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고 보면서 사실상 위장이혼이라고 판단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1억47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웅동학원 관련 양수금 소송에 대해 판단하면서 “조씨는 2005년 아내 A씨과 혼인했고, 2009년 경 협의 이혼했을 뿐이고, 그 후에도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여 오고 있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조씨와 A씨의 합의서에는 ‘조씨가 언제든지 결혼을 요구할 경우 A씨는 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조씨와 A씨가 ‘위장위혼’을 했다고 풀이되는 대목이다.

조씨는 지난 2006년 10월 웅동중 관련 공사 계약서와 허위의 채권 양도 계약서 등을 만들어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씨 등이 가진 허위채권인 이 사건 양수금 채권에 대해 근질권자의 가압류 신청이 있었음에도 조씨와 부친이 대응하지 않아 부작위에 의한 배임행위를 고의로 저질렀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1심은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 의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보석 허가를 받아 풀려났지만, 2심에서 배임 미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는 등 형이 3년으로 늘어나면서 재구속됐다.

검찰과 조씨 측 모두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전날 2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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