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신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 측 법률 대리인은 3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공수처의 수사 결과는 편견 없이 수집된 증거로 사실을 인정하고, 법리를 적용해 처분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조 교육감 측은 공수처가 해직교사에 관한 특별채용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 측은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으나 피해자가 누구인지 전혀 특정하지 못했다”라며 “공무원의 어떠한 권리를 방해했는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무엇인지 제시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실무진이 권한이 없는 전 비서실장 A씨의 지시를 받아 특별채용을 진행한 것 역시 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권한이 없는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아 절차를 진행하도록 해 실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면서 “(그러나) 조 교육감은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에 대해 특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조 교육감 측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인용하기도 했다. 당시 전합은 지시를 받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어겼다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조 교육감 측은 “공수처는 인사위원회 참석을 거부하던 위원에게 인사위를 참석하도록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인사위원이 인사위에 참석하는 것은 권한 행사일 뿐 의무 없는 일이 아니고 대법원 판결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교육감 측은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될 검찰 단계에서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해 불복할 것이라고 했다.
조 교육감 측은 “검찰에 공수처가 사실을 오인한 부분과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겠다”며 “검찰이 수사기록과 관련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잘못된 판단을 바로 잡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교육감 및 변호인은 공수처의 공소심의위원회에서 참여권 및 진술권이 봉쇄됐다”면서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해 조 교육감의 혐의 없음을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함께 기소요구가 결정된 전 비서실장 A씨도 공수처의 수사를 문제 삼으며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A씨 측 법률 대리인은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넘어 사건과 무관한 개인·업무 정보를 과도하게 압수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영상녹화물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부분이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피의자 신문조서에도 A씨 측 날인이 누락돼 수사관이 직접 찾아와 이를 받았다고도 했다.
법률 대리인은 “검찰이 불공정한 공수처의 결정을 바로잡기를 바란다”며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수처 공소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날 조 교육감과 그의 전 비서실장 A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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