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거리두기 한 달 연장·추석 가족모임은 8인까지…영유아 포함

  • 뉴시스
  • 입력 2021년 9월 3일 13시 48분


정부가 오는 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4주간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하면서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 사적 모임 예외를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다가오는 추석 연휴 대규모 이동과 모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추석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한다.

이 기간 가족 모임 인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인까지 허용되며, 여기에는 영유아도 포함된다.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허용되는 인원은 최대 4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3일 오전 이 같은 거리두기 연장 방안 및 추석 특별 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아래는 변경된 방역 수칙과 관련한 일문일답이다.

-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수도권 식당과 카페는 몇 시까지 운영 가능한가.


“4단계 지역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까지 운영 시간이 연장된다.”

-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허용되는 사적 모임 인원은 몇 명인가.

“수도권은 6인까지 허용된다. 다만 낮에는 2인 이상, 오후 6시 이후엔 4인 이상의 접종 완료자가 포함돼야 한다. 접종 완료자가 포함되지 않으면 4인까지만 가능하고, 4단계 지역은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만 모일 수 있다. 비수도권은 접종 완료자 4인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은.

“기존에는 49인까지 참석 가능했으나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99인까지 모일 수 있다.”

- 추석 기간 가족 모임 허용 인원은.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사적 모임 제한 조치는 17일부터 23일까지 일부 조정된다. 이 기간 가정 내 모임에 한정하여 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8인까지 모임이 허용된다. 3단계 이하 지역은 기존에도 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8인까지 모임이 허용하고 있어 특별한 추가 조치는 없다.”

- 가족 모임의 적용 대상 범위는 어떻게 되나.


“4단계 수도권에 대해선 연휴 기간에만 한정적으로 가족 모임을 8명까지 허용하게 된 것이고 원칙적으로 부모님에 대해 허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직계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 이웃, 친지 등을 관리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추석 연휴라는 점을 특수하게 고려해서 모임 한계를 확대한 것인 만큼 가족 단위로 모이고, 모이더라도 짧게 머물러달라.”

- 추석 연휴 가정 내 가족 모임 인원 산정 시 영유아도 포함되나.

“모임 인원에 특별한 예외를 두고 있지는 않다. 이에 따라 영유아도 모임 인원으로 산정된다.”

-영유아 연령에 상관없이 8명에 포함시킨다고 했는데, 돌봄 인력은 예외로 한다는 표현이 있다. 갓난아이를 돌보는 엄마는 8인에서 제외되나.

“예외를 최소화하고 있다. 다만 돌봄에 필요한 인력만큼은 현실적으로 당연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외로 적용하고 있다.”

-4단계 수도권에서 오후 6시 이후 5명이 모일 경우 여러 경우의 수가 생기는데 구체적 예를 들어달라.

“사적 모임 제한은 2명까지 유지되고,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6명까지, 식당이나 카페, 가정 등에서 모임을 할 수 있다. 모임 제한의 총인원인 미접종자 2명과 접종 완료자 4명으로 6인을 구성할 수 있다. 혹은 미접종과 1명과 접종 완료자 5명 혹은 미접종과 0명과 접종 완료자 6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중요한 원칙은 접종을 받지 않은 이들이 2명을 넘지 않는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연휴 기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방문 면회도 허용되나.

“요양병원·시설의 경우 9월13~26일 2주간 방문 면회를 허용하고,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 현재는 비접촉 면회만 허용하고 있으나 이 기간 입원 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 추석 연휴 기간 가정 내 가족 모임을 최대 8명 허용한다고 했는데, 이들이 해당 기간 4단계 지역 성묘를 가는 것도 안 되나.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은 현재 사적 모임 4인까지의 모임 제한, 오후 6시 이후 2인 모임 제한이 유지되고 있다. 이를 9월17~23일 약 7일 동안 가정 내에서만 8명까지 허용하는 것이다. 장소적으로 가정 내 모임만 허용되기 때문에 외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나 외부 장소를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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