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자료사진)ⓒ News1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여권 정치인이 다른 수감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구치소 감방 동료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A 씨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A 씨에게 두 달간 20∼30회가량 지속해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동료 수감자의 진술을 확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과거 노사모에서 활동했으며,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고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그는 한 기업인으로부터 수천만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구치소에 복역 중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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