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을 하며 별거 중이던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49)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부터 아내 B 씨와 별거하며 이혼 소송을 벌여왔다.
그러던 중 B 씨는 지난 3일 소지품 등 짐을 챙기러 아버지와 함께 A 씨가 사는 집에 들렀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와 말다툼을 했고, B 씨는 옆에 있던 아버지에게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격분한 A 씨는 집에 보관하던 이른바 ‘일본도(장검)’로 B 씨를 찔러 숨지게 했다.
범행 후 A 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체포했다.
다행히 B 씨 아버지는 다친 곳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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