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오늘부터 ‘1인당 25만원’ 재난지원금…스벅·배달앱선 못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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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6일 05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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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안내문이 걸려 있다.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안내문이 걸려 있다.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6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가구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다. 1인 가구는 연 소득 580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신청 다음 날 카드나 상품권 등 신청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은 6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은 13일부터다. 지원금은 10월29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12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남은 금액은 국가에 환수된다.

국민지원금 신청에 관한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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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받을 수 있을까.

▶지난 6월에 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이다(그래픽 참고). 1인 가구는 건보료가 17만원 이하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5800만원 수준이다. 정부는 1인 가구에 고령자와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 1명을 추가해 선정한다. 맞벌이 2인 가구라면 외벌이 3인 가구와 같은 건보료 기준액을 적용하는 셈이다. 맞벌이 2인 가구는 건보료 25만원, 외벌이 2인 가구는 건보료 20만원 이하여야 지원금을 받는다.

-부모님과 따로 살지만 건강보험 피부양자인데.

▶가구원 수는 6월30일 세대별 주민등록표가 기준이다. 부모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여도 주소가 다르면 다른 가구로 본다.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가 달라도 피부양자라면 한 가구로 인정한다. 맞벌이 부부는 주소가 다르면 별도 가구로 보지만 부부의 합산 보험료가 더 유리하면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

▶주소를 둔 지역의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편의점과 빵집, 카페, 치킨집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다만 스타벅스처럼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백화점과 복합 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유흥업종에서도 쓸 수 없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형 배달 앱에서도 사용이 불가하다.

특별시와 광역시 주민은 해당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도에 주소를 둔 경우 시·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쓰면 된다. 자세한 사용처는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국민지원금사용처.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6일부터 바로 가능한가.

▶온라인은 6일부터, 오프라인은 13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혼잡을 막기 위해 신청 첫 주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한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가 1과 6으로 끝나는 신청자,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에는 5와 0으로 끝나는 신청자가 신청하면 된다.

예를 들어 1971년과 1976년 출생자는 월요일, 1972년과 1977년 출생자는 화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2002년 12월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한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서 받으면 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이날부터 원하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13일부터 카드사와 연계한 은행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해도 된다. 신청한 다음 날 지원금을 충전해 준다.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지역사랑상품권도 이날부터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와 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 13일부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이 경우 방문 당일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다.

-6월 이후에 가구원 수가 바뀌었는데.

▶6월30일 이후 결혼이나 출산으로 가족관계가 바뀌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 역시 첫 주에는 요일제를 적용한다. 접수 기간은 11월12일까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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