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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쿠팡물류센터 휴대폰 반입 허용해야” 인권위에 민원
뉴시스
업데이트
2021-09-06 11:53
2021년 9월 6일 11시 53분
입력
2021-09-06 11:53
2021년 9월 6일 11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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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단체가 쿠팡물류센터 내 휴대전화 반입금지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전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는 6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물류센터에서의 휴대전화 반입금지 조치가 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단체는 쿠팡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외부에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작업 중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휴대전화가 없어 곤란한 일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김한민 전국물류센터 지부장은 “아이가 유치원에서 2도 화상을 입어도 휴대폰이 없어 (아이가) 한나절 간 방치되고 친지와 가족이 사망해도 그 소식을 전달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쿠팡 덕평 화재사고 최초 목격자는 화재를 목격하고도 휴대전화 없어서 소방 신고를 못했다”며 “그 화재 이후에도 하나도 바뀐 게 없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전국 수많은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인권을 유린당하지 않도록 인권위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단체는 기자회견 후 쿠팡물류센터 노동자 736명에게 받은 휴대전화 반입금지 철회 요구 서명을 인권위에 전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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