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 10명을 상대로 한 교사들의 300여 건의 학대를 방조한 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또 학대를 한 가해교사 6명 전원 실형이 선고돼 불구속 기소됐던 교사 4명도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6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장 A씨(46·여)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된 교사 B씨에게 징역 4년, C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B씨,C씨에게 모두 8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10년간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교사 4명 중 1명은 징역 1년 6개월, 나머지 3명은 1년을 선고하고, 모두 80시간의 아동학대치료강의 수강과 5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보육교사들의 행위가 적절하지 않음을 알고도 최소한의 노력을 하지 않아 (교사 전원이 아동학대 범행을 하는)대규모 범행이 공공연하게 계속될 수 있었다”며 “범행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했다 하더라도 형식적인 절차에 그쳤으며, 교사들이 종전 직장에서는 모두 범죄 정황이 밝혀진 게 없다는 점에서 방조의 범행에 대한 책임이 크다고 판단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아동학대 범행에 나아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일부 아동이 처벌을 원치 않으나 다수의 피해 아동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모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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