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시험 유형 미리 알려준 합천 한 중학교 교사 벌금 300만원
뉴시스
업데이트
2021-09-06 18:23
2021년 9월 6일 18시 23분
입력
2021-09-06 18:22
2021년 9월 6일 18시 2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경남 합천에 소재한 한 중학교에서 학생에게 시험문제 유형을 미리 알려준 교사가 법원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1부(장재용 윤성열 김기풍 부장판사)는 6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수학교사 A(50)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9월24일 3학년 교실에서 한 학생에게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며 학생 학습지에 있는 7개 문제에 동그라미 표시를 했다.
7개 문제 중 일부가 시험에 나왔다.
재판부는 “공정한 시험 관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창원=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친모가 쌍둥이 자녀 2명과 극단선택 시도…병원 33곳 이송거부
‘하늘이 사건’ 이후 등굣길 경찰 배치…일부 학부모 전학 고민
헌재 “기일변경 신청 결론 못내… 20일에 尹 안나와도 진행 가능”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