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검사, 압수前 휴대전화 초기화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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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 전 이미 휴대전화도 바꿔
경찰, 조만간 수사마무리 檢 송치
‘대게 수수’ 총경은 금액적어 제외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43·수감 중)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현직 검사가 경찰의 압수수색 직전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지난달 말 A 검사의 비밀번호를 해제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A 검사가 압수수색 전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경찰은 6월경 압수수색을 통해 A 검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분석에 어려움을 겪었다.

A 검사는 경찰에 입건되기 전 이미 휴대전화를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A 검사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확보에 나섰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확보한 다른 증거만으로도 A 검사의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김 씨에게서 대게 등 수산물과 명품 벨트 등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B 총경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에 미치지 않아 검찰에 넘기지 않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이유와 상관없이 1회에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씨 측근에 따르면 가짜 수산업자 김 씨는 직원이 평소 알고 지내던 단골 업자에게서 대게를 70만 원에 구입해 B 총경에게 전달했다. 경찰은 ‘원래 가격이 100만 원이 넘는다’는 대게 업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B 총경은 명품 벨트와 와인 등 다른 금품도 받았지만 이를 모두 합쳐도 1년에 300만 원이 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혐의가 입증된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가짜 수산업자#금품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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